생활·비용 195

주휴수당 계산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시급, 개근 여부와 비교 근로자의 4주 근무일수로 주휴수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거나 값을 바꿔 보세요.

정수 · 최소 1 · 최대 1000000

최소 0 · 최대 40

정수 · 최소 1 · 최대 28

Ctrl 또는 ⌘ + Enter로 실행

입력은 브라우저에서 처리합니다. 새로고침하면 예시값으로 돌아갑니다.

결과

입력된 예시값으로 바로 결과를 확인하거나 값을 바꿔 보세요.

간편 예상값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비교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형태에 맞게 입력하세요. 불규칙한 일정, 휴가·휴업·지각·조퇴, 퇴직 주, 법 적용 예외와 통상임금 등 개별 사정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금 산정 전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과 공유

도구 링크와 결과 텍스트를 함께 공유합니다. 결과는 URL에 넣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하세요.

계산·변환 기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시급·개근 여부와 비교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입력해 주휴수당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주휴시간 = min(8,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 ÷ 비교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입력 예시

주 20시간 · 비교 근로자 4주 20일 · 시급 12,000원 · 개근 → 주휴 4시간 · 48,000원

주 20시간, 비교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20일, 시급 12,000원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시간은 20×4÷20=4시간, 주휴수당 예상은 48,000원입니다. 월 평균 환산은 주별 금액에 52÷12를 곱한 208,000원입니다.

사용 방법

  1. 입력된 예시값을 사용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시급 (원),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비교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항목을 바꾸세요.
  2. 결과 확인하기를 누르고 아래 결과를 확인하세요.
  3. 필요하면 결과 복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기본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근로자성·휴가·휴업 등 개별 사정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교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는 왜 필요한가요?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와 근무일이 다를 수 있어, 고용노동부 안내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산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실제 비교 근로자와 근무 형태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월 평균 환산액이 급여명세서와 같나요?

아닙니다. 주별 예상액에 52주÷12개월을 곱한 평균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 주수, 계약, 휴가·휴업, 근무 형태와 임금 산정 방식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고용노동부 상담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참고 자료

계산 기준 확인: · 계산·검증 원칙 · 오류 제보